英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의 전 세계 자산 동결 명령해”

김범준

기자

[코이니셜 = 김범준 기자] 영국 고등법원은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주장하는 이슈의 인물 크레이그 라이트에 대해 전 세계 자산 동결 명령(WFO)을 발부했다. 멜러 판사는 일련에 법적 분쟁에서 피터 맥코맥에게 이 명령을 부여한 바가 있었다.

이번 WFO는 £1.548백만(약 $1.97백만)을 포함하며, 맥코맥이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라이트가 자산을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이러한 비용은 맥코맥이 라이트에 의해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방어와 소송 중 라이트의 사기 행위와 관련된 비용에서 발생했다.

이 명예훼손 사건은 맥코맥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거짓 주장한다고 비난한 유튜브 동영상이 원인이었다. 이전 판결에서 법원은 라이트가 고의로 허위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라이트는 단 £1의 명목상 손해 배상금만 받았으며, 맥코맥의 발언이 라이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항소법원은 라이트의 소송 중 부정직한 행동을 이유로 이 결정을 지지했다.

멜러 판사는 라이트의 지급 명령 불이행 기록과 자산 소실 위험을 고려해 WFO를 부여했다. 법원은 이전에 라이트가 판결 직후 회사 주식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한 것을 언급하며, 재정적 책임 회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법적 조치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라이트가 여러 소송에 휘말린 광범위한 패턴의 일환이다. 최근 별도의 사건에서는 암호화폐 오픈 특허 연합(COPA)이 라이트를 상대로 승소했으며, 법원은 그가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아니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는 상당한 증거를 발견했다.

고등법원의 결정은 라이트의 사기 행위의 심각한 영향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건에서 자산 소실 위험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보여준다.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주장하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오랜 주장은 법원에 의해 단호히 거부되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 오픈 특허 연합(COPA)이 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광범위한 법적 분쟁 끝에 내려졌다.

법원은 비트코인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천재로 자신을 묘사한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임을 주장하기 위해 허위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라이트가 전 세계 어떤 법적 상황에서도 자신이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금지했다.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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